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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공시지가

헬스가이던스 By 이정현 2023. 5. 13. 07:08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용어로, 표준지공시지가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ㆍ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여부로 결정한다.
시·군·구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국의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해당기관이 공시지가를 고시할 때에는
일정기간 토지소유자들에게 열람을 시키거나 개별통지를 해야 한다. 이때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할 수 있으며,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http://www.eum.go.kr/web/in/dc/dcDictList.jsp

토지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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